스쿨존’ 제한속도 지켰지만…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실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신선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7 12:14

본문

협의이혼재산분할 올해 2월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 B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음주·약물 관련 정황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B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모의 유일한 자녀인 피해자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유족이 입은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B 씨는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유족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영국판 카카오페이로 꼽히는 ‘넷텔러페이’ 등을 이용해 약 1조 원 규모 환거래를 해온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환거래를 주도한 이들은 수수료를 챙겨 수백억 원대 범죄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2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했고, 5명은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