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항공사 승무원 신체 불법 촬영한 50대 승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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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공사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 승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승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승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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