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단 발족…“쿠팡은 약속 외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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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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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약속했던 과로사 대책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이 발족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택배노조, 진보당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점검 활동은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쿠팡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이자 국회 청문회라는 법적, 사회적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쿠팡은 더 이상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책임회피와 외면으로 일관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고 밝혔다.
쿠팡CLS는 지난해 5월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의 과로사 이후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상생 협약 등을 통해 과로사 위험을 낳는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쿠팡은 새벽배송에 대한 격주 주5일제 도입, 주간배송에 대한 연간 주2회 이상 휴무제 시행,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쿠팡은 청문회 이후 약속이행 여부를 쿠팡노동자나 국민에게 전하지 않았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여전히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상시적 고용불안 속에서 다회전 배송, 분류 작업, 배송 마감시간, 수행률 압박을 받고 있다. 심지어 프레시백 회수 업무는 더욱 강화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 현장의 과로는 사라지지 않았다. 택배노동자들은 지금도 장시간 고강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전히 하루 2~3회 반복배송과 연속된 야간노동, 클렌징과 SLA와 같은 계약해지 압박 시스템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쿠팡측은 청문회에서 과로사, 산재 은폐, 협력업체 임금 체불 등 지적에 대해 일부 개선 조치를 발표했고, 유족과의 합의나 클렌징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쿠팡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영입해 쿠팡에 만연한 노동문제를 덮으려는 꼼수나 부렸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청문회 약속부터 철저히,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행점검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쿠팡CLS가 약속한 과로사 대책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실제 현장에서 과로가 사라졌는지 확인 및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국의 쿠팡 택배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국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더 나은 대책들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이념을 중도라고 밝힌 사람은 45.2%, 보수라고 답한 사람은 30.2%,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24.6%였다. 유별난 조사 결과는 아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선 늘 중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수는 25.0%, 진보는 22.2%인 반면 중도층 비율은 52.8%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조사에서 보수는 28.7%, 진보는 20.5%인 반면 중도층 비율은 47.4%였다.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 보수는 21.2%, 진보는 31.4%인 반면 중도층 비율은 47.4%였다.
이 수치만 놓고 보자면 중도의 목소리가 가장 강하고 영향력도 가장 클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정반대로 중도를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말들이 난무한다. 왜 그럴까? 중도는 선거가 임박하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중도를 표방한 정당이나 후보는 없거나 매우 약하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두 거대 정당의 세력권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간다. 거대 양당의 지지도가 비슷할 때 소수일망정 마지막 승부를 결정짓는 게 중도라는 점에서 일순간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접 시늉을 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돌아서선 중도를 향해 ‘기회주의’라고 비웃는다.
윤석열은 ‘자폭’을 함으로써 대통령직을 잃은 전 대통령이 되었지만, 자폭은 윤석열만 한 게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도 자폭 노선을 따랐다.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을 하며 윤석열 탄핵 반대에 앞장선 윤상현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한 김문수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껴안거나 아니면 비판은 하지 않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대선에 임하겠다는 후보를 선택했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6·3 대선일 닷새 전인 5월29일 중앙일보 기자가 대구 동성로 사전투표장에서 투표하고 나온 시민들을 두루 만났는데 “뜻밖에 지지 후보가 바뀌었다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한 유권자의 말을 들어보자. “둘 다 비등비등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셨으면 그쪽으로 갔을 거다. 당도 우리가 잘못했다, 바꾸겠다 했으면 앞으로 잘하겠지 하고 찍어주겠는데 안 그랬다. 저희 어머니도 여든이 넘으셨는데 옛날부터 쭉 (보수 후보) 찍으시다가 이번에는 아예 말씀을 안 하신다.”(이○○·56)
양당제, 한국정치에 채워진 족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진영은 6월11일 “‘멍청한 당’ 국민의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국민의힘은 얼마나 멍청했던가? 이진영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특수성, 대선은 중원 싸움이라는 경험칙을 더하면 윤과 멀고 중도에 가까운 후보를 내세우는 건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윤과 가장 가깝고 중도에서 가장 먼 후보를 뽑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후보 바꿔치기하려고 벌인 소동은 그 불의함과 무능함이 실패 확률 제로라는 친위 쿠데타에도 실패한 옛 1호 당원의 그것과 닮았다. 이길 생각으로 그랬다면 참으로 멍청한 당이다. (…) 친윤계 의원들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개혁하자는 젊은 비대위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 윤의 폭정과 계엄을 싸고돌다 나라를 진창에 빠뜨리고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폐족’ 친윤이 무슨 낯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나.”
그럼에도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힘의 ‘멍청함’이 아니다. 멍청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표를 주지 않으면 된다.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면 된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게 돼 있다. 김문수는 41.15%의 득표율로 1439만5639표나 얻었다! 이 정도면 선전(善戰)한 것이라며 자화자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니, 이렇다 할 변화를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바로 그간 거대 양당 구조로 먹고 살아온 기득권의 힘이다. 칼럼니스트 이대근은 5월27일 경향신문에 쓴 “우리가 선거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다당제는 정당 간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면서 강력한 권력 분산 효과를 낸다”며 “한국이 다당제를 했다면, 내란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제3, 4당으로 전락하고, 그사이 진보정당이 유력 정당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새로운 유력 정당의 등장 이전에 멍청한 당에 정당한 응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만으로도 현명한 당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느낄 정치 효능감은 매우 클 것이다.
멀쩡한 정당이 멍청해지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대안을 말살하거나 극도로 협소하게 만드는 양당제 때문이다. 이대근의 말을 더 들어보자. “양당제는 다른 이념·비전을 가진 제3당의 등장을 막으면서 의제를 통제하고 대안을 제한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단절하기는커녕 그들과 한몸이 되어 선거를 치르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이재명이 집권해도 제1야당으로서 반대를 독점할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국민의힘이 자기 혁신에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양당제는 한국 정치에 채워진 족쇄다.”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 개편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다. 부디 그 기대가 배신당하지 않기를 빈다. 하지만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정치적 문화·의식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 앞서 소개한, 다당제에 친화적인 중도의 실패에 대해 생각해보자. 거대 양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 중도 노선을 외쳤던 사람들에게도 전략적 오류가 있었다. 그간 중도를 표방한 이들은 선거 때만 잠시 목소리를 냈다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곤 긴 침묵으로 빠져들었다가 다시 선거 때에 나타나는 패턴을 반복했다.
‘시민운동 모델’ 고려해볼 만
물론 그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긴 하다. 선거 때에만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장이 서니 모든 면에서 열악한 중도 정치 세력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게다. 그런데 그런 패턴이 굳어지면서 유권자들이 중도를 기회주의로 오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중도가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선거 시즌을 넘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선거 때에 큰 걸 이루려는 ‘한방 유혹’이 중도를 죽인다는 걸 인정하면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찾아 나서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 어떤 새로운 모델이 가능할까? 사적인 자리에선 많이 거론되지만, 공개적으론 거의 언급되지 않는, 시민운동 모델을 원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모델은 중도 정치 세력이 시민운동을 겸하면서 유권자들로부터 지명도와 신뢰를 얻어나가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평소 지속 가능한 활동력을 보여줌으로써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모아 선거 때에 정당 조직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당장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은 “그건 시민운동에 대한 모욕”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위선적이다. 이미 시민운동단체는 충분히 정치적이거니와 정파적인 집단으로서 정관계 진출의 주요 통로 중 하나로 활용돼왔기 때문이다.
시민운동단체의 이런 이중성에 대해선 그간 많은 비판이 제기돼왔지만 달라진 건 없다. 이젠 그러려니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수, 언론인, 법조인 등이 시민운동과 관련된 사회자본을 통해 정관계에 대규모로 진출하는 관행이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위선과 기만이 비판받아야지, 왜 정직하게 “언젠가는 정당으로 전환할 시민운동단체”라고 밝히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인가?
그간 정파적 시민운동단체는 거의 대부분 거대 정당들처럼 진보 아니면 보수였다. 중도는 없거나 매우 드물었다. 이제 중도는 선거 때만 나타나서 갑자기 정당과 같은 정치조직을 만들어 표를 얻어보려는 ‘한방 유혹’을 떨쳐버리고, 기존 거대 양당체제를 깨겠다는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평소 실력으로 승부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을 향해 “당신들에게 다른 대안이 있어?”라는 식의 암묵적 협박을 하면서 퇴행을 일삼는 오만방자한 거대 정당에 철퇴를 내릴 수 있다.
대안이 없어 당했던 인질 노릇, 이젠 그만둘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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